"재판중심 수평적 사법행정 구현하자"
12월 8일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이번 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열린 첫 법원장 회의로, 김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부는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과 수평적 조직문화로의 패러다임 이동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사법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재판을 향한 질적 도약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법관은 투명하고 원숙한 소통에 기초하여 재판과정의 공정함을 갖춤과 아울러 결론에 있어서도 무엇이 정의인지 깊이 고뇌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법원장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논의한 주요 내용이다.
1. 소송구조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 논의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소송구조 제도를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법원에서는 예규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소송구조 범위를 확대하였음
○ 난민 사건 역시 소송구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당사자가 외국인인 난민 사건의 특성상 통번역료에 대한 직권 소송구조의 활성화도 필요함
2. 가정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논의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실시되는 각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활성화하여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함
○ 민법상 입양아동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 10.부터 전국 법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함
3.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시행
○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2018. 1. 7. 시행 예정임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양형제도이나, 벌금형의 경우 자유형과 달리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례가 전혀 없는 상황임
○ 새로 시행되는 벌금형 집행유예제도가 합리적인 양형제도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벌금형 집행유예의 기준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실무를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4.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수정
○ 2017. 12. 1.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형종 상향의 금지(벌금 상향은 가능) 및 양형 상향시 양형이유 기재 의무화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재판절차나 심리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수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적정한 운영방식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걸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5. 사법부 내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
○ 2017. 1. 1. 현재 전체 법관 2,843명 중 여성법관은 803명으로 약 28.2%, 전체 일반직공무원 13,114명 중 여성 공무원은 5,312명으로 40.5%임
○ 양성평등에 기초한 합리적 법원문화 정착은 법원 구성원의 화합을 통한 조직의 안정, 업무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공감
○ 이를 위해 사법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들 즉, ①임신 중인 법관의 사건배당 및 실질적 업무량 감축 등을 위하여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및 시행, ②성차별 ·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 ③전국 법원 및 지원에서 양성평등담당법관 79명 선임 및 활동 등을 추진해 옴
○ 전국의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사법부 내 양성평등문화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함
6.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에 관한 논의
○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에 관하여는 그 설치상 법적 근거, 대표회의의 성격, 권한, 구성 방식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7.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및 검색 편이성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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