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1억 7500만원 대출 지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2월 1일 기업자금 대출승인을 대가로 128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진 모(50) 부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148) 진씨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강 모(38)씨는 징역 6월에 집햅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정부정책자금의 대출심사를 담당하던 2009년 11월 24일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의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씨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편의를 잘 보아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수수했다. 진씨는 이때부터 2010년 6월 25일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강씨로부터 연속한 기업육성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과 성매매를 포함한 유흥주점 접대비 80만원 등 12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이에 앞서 2009년 10월 강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최 모씨를 통해 강씨를 소개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씨는 2009년 11월 4일경 강씨로부터 기업육성자금 대출신청을 받아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약 보름 후인 11월 18일경 강씨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6월경 대출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강씨에게 2차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2010년 6월 23일경 1억원을 지원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중진공의 대출심사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중진공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씨로부터 128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일부 금원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일부는 이를 교부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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