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 대기업 직원 공정위 출입문턱 높아진다
로펌 · 대기업 직원 공정위 출입문턱 높아진다
  • 기사출고 2017.11.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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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관리방안' 내년부터 시행면담 내역 5일내 감사실에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입이 빈번한 법무법인 · 대기업 등의 외부인은 앞으로 사전등록을 거쳐야 공정위 직원들과의 접촉이 허용된다. 또 공정위 직원들 역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대상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기관 최초로 이같은 내용의 '외부인 출입 · 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마련하고, 세부 절차를 담은 예규를 연내에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윤리준칙에 따르면, 공정위 출입이 빈번한 일정 요건의 외부인은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내부 직원과의 접촉 시 공정위가 제시하는 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이 되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 법률 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 이상 법무법인 · 합동법률사무소 등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2016년 말 기준 김앤장 등 28개 로펌이 해당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회사(2017년 기준 57개 집단 1980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자와 공정위 퇴직자 중 등록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 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금지되고, 조사 계획 등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 엄수와 관련된 준수사항,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 · 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 절차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등록된 자 중에서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 · 직원으로 하여금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직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등록 요건에 해당됨에도 등록을 하지 않는 외부인과는 사무실 내 면담,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 등 모든 접촉이 불허되며, 다만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사건 절차 규칙상 인정되는 선임된 변호인 등의 전원회의(소회의) 참석과 진술조사를 위한 공정위 출입은 허용된다.

등록된 자와 사무실 내 면담 시 상세한 면담 내역은 5일 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무실 외에서의 접촉 시에도 사건 진행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방문면담과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 세미나 · 교육 프로그램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에 대해서는 접촉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건 처리 시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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