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채용 76곳
전국 공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이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협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330개를 대상으로 변호사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기관 중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33개(40.3%) 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9.7%에 달하는 197개 기관은 변호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채용 공공기관 133개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7개 기관은 변호사 1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51개 기관은 2인~5인, 한국소비자원 등 16개 기관은 6인~10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9개 기관은 11인 이상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은 주로 소속기관의 법무팀 소속으로 5급 이상의 직급을 가지고, ▲법제 현안 검토 ▲법률상담, 자문 ▲계약 심사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이러한 공공기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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