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5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 21일 음식 배달을 갔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4)A씨는 2016년 10월 B씨가 사는 경남 김해시의 아파트(13층)에 음식 배달을 갔다가 B씨로부터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하자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9개월쯤 지난 2017년 7월 25일 오전 휘발유가 담긴 1.5리터 용량의 페트병을 B씨가 사는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에 거꾸로 매달고 페트병에 꽂은 고무관을 우유투입구 속으로 집어넣어 휘발유를 집안으로 투입시킨 다음 휴지를 풀어 우유투입구 속으로 집어넣고 라이터로 휴지 끝에 불을 붙여 불이 B씨의 아파트와 아파트 복도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B씨의 주거지와 아파트 복도가 각각 768만원과 425만 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되었고, B씨는 전치 3일, B씨와 함께 사는 C(65 · 여)씨는 전치 1일, 같은동 14층과 15층에 사는 주민 2명은 각각 전치 2일과 7일의 일산화탄소 중독, 기관지염, 두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9개월 전에 피해자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