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신적 고통은 동일"…1심 판단 뒤집어
장애인이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정상인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는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 대해 일실수입은 물론 위자료도 노동능력상실율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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