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 타다가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스키장 배상책임 40%"
[손배]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 타다가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스키장 배상책임 40%"
  • 기사출고 2017.08.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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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망 부실…카빙기술 구사 참작"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을 뚫고 넘어가 나무와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부실한 안전망을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는 7월 7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넘어져 다친 회사원 김 모(44)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스키장을 운영하는 신안종합리조트, 신안종합리조트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5129185)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40% 인정, "신안종합리조트는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에 대해서는, 보상한도 1억원 중 이 사고로 인한 보상과 부대비용 등으로 9500여만원을 이미 지출한 점 등을 감안, 440여만원에 대해서만 신한종합리조트와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24일 오전 11시경 스키를 타고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의 챌린지 C5 슬로프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카빙롱턴을 시도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오른쪽 스키가 풀리면서 왼쪽 스키만으로 제어를 하지 못한 채 진행방향 오른 쪽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망을 충격한 후 이를 뚫고 넘어가 그곳에 있던 나무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골절, 오른쪽 어깨관절 탈구,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김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전망은 2중으로 슬로프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안정망의 바깥은 급경사지로 나무가 울창했다. 김씨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슬로프는 길이 661m, 경사도는 최고 25.2˚, 최저 6.4˚로 상급자 코스였다.

문 판사는 "스키라는 운동의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스키장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은 적어도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바, 사고 지점은 상급자용 슬로프이기 때문에 슬로프의 경사가 급한데다가 슬로프 옆은 급경사지로서 울창한 나무숲이 있었으므로 상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다가 슬로프를 이탈할 경우 나무 등과 충격하여 다칠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으므로, 사고지점에 설치된 안전망은 적어도 이러한 지형을 고려하여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 방지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망은 사고 당시 원고의 슬로프 이탈 방지라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안전망의 재질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강한 충격에도 쓰러지지 않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스키어의 부상이 생길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을 전혀 막을 수 없는 부실한 안전망의 설치로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스키어를 잡아두고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충격흡수용 안전매트를 같이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망과의 충돌 자체에 의한 부상은 회피하면서도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로 인한 부상발생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스키장의) 안전망은 사고 지점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슬로프 이탈로 인한 충돌의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사고 당시 슬로프를 이탈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하고, "신안리조트는 스키장의 점유관리자로서, 현대해상은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스키장의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다만 ▲스키는 그 특성상 슬로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느끼는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로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성이 수반되는 점 ▲사고 당시 다른 스키어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활강하고 있었던 점 ▲김씨는 상급자용 코스를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망과 충격하면서 2중으로 설치된 안전망이 뚫리게 된 점 ▲김씨는 17년간 스키를 타왔으며, 2007년 2월경에는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2 자격증까지 취득한 경력자이므로 몸의 중심을 잃었을 경우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카빙롱턴 기술을 구사하다가 스스로의 안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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