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권리금도 보호"
"전통시장 권리금도 보호"
  • 기사출고 2017.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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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 추진
법무부가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가임대차 관련 법제를 고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데 대한 정부 차원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7월 17일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부터 최소화한다는 방침.

법무부는 연내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 4000만원, 기타 1억 8000만원이다.

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9%로 규정된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 · 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 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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