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투자증권에 패소 판결"해고 회피 노력 다했다고 인정 어려워"
최종 감원목표보다 많이 감원한 상황에서 직원을 또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29일 한화투자증권이 "김 모씨 등 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2194)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정리해고된 양 모씨 등 2명이 피고보조참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2년경 경영상황 악화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 희망퇴직 실시 등을 통해 인력을 축소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열어 최종 감원목표를 350명으로 결정하고 희망퇴직 절차를 시행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어 2014년 1월 34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했는데, 그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27명을 제외하고 김씨 등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7명에 대해 2014년 2월 9일자로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이에 김씨 등이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한화투자증권이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한화투자증권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하며 리테일영업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보고서 등에서 드러나는 정리해고 무렵의 원고 직원현황에 의하면, 원고가 김씨 등에 대하여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2014년 2월 9일 당시에는 이미 감원된 인원이 김씨 등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도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감원된 341명과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고된 후 희망퇴직을 신청한 27명, 감원목표인원수에 포함된 전환배치직원 14명 등 모두 382명에 이르러 최종 감원목표인 350명을 상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미 원고가 최종 감원목표를 상회하여 감원한 상황에서 김씨 등을 추가로 정리해고 하였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협의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55명, 계약직 59명, 임원 6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한편, 일부 부서에 대하여만 경영성과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직원 1인당 지출 규모를 증가시켰다"며 "이러한 조치는 원고의 경영상황과 정리해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정리해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시행했어야 할 회사 경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것들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비용지출 규모가 정리해고로 절감되는 경제적 비용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적절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인력구조조정 기간 동안 감원된 인원수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원고가 노사 간에 협의된 최종 감원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은 아닌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해고 이외의 다른 경영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좀 더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정리해고 조치를 취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정리해고 전에 350명을 초과하는 직원을 감원한 적이 없다거나, 최종 감원목표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을 뿐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용절감과 감원규모 축소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단정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한화투자증권을, 김씨 등은 법무법인 시민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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