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중배상금지 적용 안 돼"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군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국가는 그 가족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는 국가배상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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