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정당한 인사권 범위 벗어나"
11년 넘게 관리 · 경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안내 · 접수를 담당하는 지원직으로 전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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