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갱신거절 건물주가 손해배상하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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