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프라나서울 주식 취득 씨앤에이치에 승소 판결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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