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변호사법 위반 유죄""손해사정사 업무범위 벗어나"
수원지법 반정모 판사는 3월 16일 금품을 받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인 최 모(38)씨에게 벌금 70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