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대전시, 사업시행사에 연대책임 인정
대전시가 2011년 민자투자사업으로 설치한 노은역 지하주차장 광장에서 술래잡기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7.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대전시와 지하주차장 사업시행사가 연대하여 손해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3월 30일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구 모(사고 당시 11세)군과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전시와 사업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100478)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7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군은 2013년 3월 23일 대전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에 조성된 광장에서 술래잡기놀이를 하다가 채광창 위로 올라갔다가 당시 금이 가 있었던 채광창이 깨지는 바람에 약 7.3m 아래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구군과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채광창은 지하상가와 지하철 개찰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출입구의 바로 뒤편에 설치되어 있고 그 양 옆으로 광장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주민들은 광장을 통행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고, 광장의 곳곳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채광창 바로 옆으로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높이는 약 50㎝이고, 화단에서 채광창 지붕까지의 높이는 50~85㎝이다.
대전시는 이에 앞서 2008년 3월 B사를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이 시설물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 B사가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대전시에 이전하면서 시설물의 관리 · 운영권을 취득했다. A사는 2011년 3월 B사로부터 시설물의 관리 · 운영권을 양수한 후 시설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시설물의 유지 · 관리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시설물은 대전시가 소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주차에 제공하거나(주차장 부분) 일반 공중의 통행 및 여가생활에 제공한 것(광장 부분)으로 영조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고, 채광창은 다수의 어린이가 활동하는 광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화단으로부터의 높이가 단지 50~85㎝에 불과하여 어린이가 쉽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주위에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추락사 발생 할 수 있음)'라는 표지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 별도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욱이 채광창에 금이 간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시설물에는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와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전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B사로 하여금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였고 그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시설물의 설치상의 주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은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에 관하여 발생한 대전시의 권리 ·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거나 관리주체가 대전시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인 대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민간투자법 27조 2항), 대전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관리 ·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민간투자법 45조, 51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대전시에게 제출하기도 하여야 하는 점(실시협약 43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전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자인 A사가 시설물의 유지 ·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대전시가 그 관리주체로서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사고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행하였으므로, 대전시는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점유자인 A사는 민법 758조 1항에 따라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채광창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 그 위에 올라가 힘을 가하는 경우 유리가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주위에 '위험 유리상부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구군이 술래잡기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채광창 위에 올라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구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영구적인 100%의 노동능력상실로 보아 산정한 일실수입에 치료비 등을 더한 금액에 과실비율 70%를 곱한 후 구군에 대한 위자료 5200만원과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 등을 더한 7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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