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월 16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업체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허준영(65)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7도206)에서 허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1년 12월 한국철도공사 사장직에서 사임한 허 전 사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업체의 고문인 손 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1월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손씨로부터 선거비용, 당원협의회 운영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허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허씨는 1억원 외 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불법정치자금 1억원 중 2000만원은 뇌물수수죄로도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통상적인 선거비용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와 같은 성격을 넘어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1심과 항소심에서 자백하였고, 손씨도 기부사실을 인정, 피고인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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