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의신탁 계좌에서 주식매매 반복…첫 명의신탁만 증여세 대상"
[조세] "명의신탁 계좌에서 주식매매 반복…첫 명의신탁만 증여세 대상"
  • 기사출고 2017.03.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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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증여보다 가혹 제한해야"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거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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