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제 증여보다 가혹 제한해야"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거듭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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