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지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기사출고 2017.02.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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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이 2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되었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유급이다.



지평 관계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조력이 절실하고, 로펌의 업무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3일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이 지평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으로 2015년 대한변협으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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