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100억대 양곡 납품비리 적발
홈플러스 100억대 양곡 납품비리 적발
  • 기사출고 2017.0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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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받고 양곡 판매 미수채권 은닉
홈플러스 임직원 2명이 양곡업자와 짜고 100억원대의 양곡 납품비리를 저질렀다가 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1월 9일 (주)홈플러스 임 · 직원들과 짜고 홈플러스 소유의 양곡 100억원 상당 규모를 납품받아 덤핑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 배임) 등으로 양곡판매업 · 건설업자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로 홈플러스 전 총괄이사 B(50)씨를, A씨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양곡공급 결정권한을 가진 B씨와 A씨 사이의 의사연락을 중개한 대가로 1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등)로 홈플러스 전 차장 C씨(45)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B씨와 C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A씨로부터 이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방조, 범죄수익은닉)로 건설업자 D씨(42)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D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해 B, C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양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홈플러스측을 속여 양곡 100억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A씨는 홈플러스로부터 공급받은 양곡을 공급가액보다 7% 저가로 덤핑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B씨와 C씨에게 덤핑판매 묵인 및 미수채권액 은닉의 대가로 합계 12억 1000만원을 D씨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했다.

검찰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건설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 등에게 "양곡 덤핑판매를 도와주면 홈플러스의 손실 부분은 추후 건설업 수익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 B씨 등이 이를 수락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A씨의 양곡 덤핑판매로 인해 홈플러스의 A씨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계속 늘어나 75억원에 이르렀으나, 홈플러스 매입 ·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미수채권액이 15억원 이내로서 적절히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축소 등록하여 미수채권액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임원들과 중소기업 사업체 간의 부패한 커넥션과 대기업 직원 간의 금품 상납구조 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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