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자의 단결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 안 돼"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 조직강제인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제도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 2호 단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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