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추가납부 못해 계약해지…40%만 인정"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적립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바람에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보험모집인이 '중도인출 가능 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40%를 배상받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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