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 향응수수, 품위유지의무 위반 많아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월 7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최근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6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은 금품 · 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 · 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징계유형으로는 3명이 해임됐고, 5명이 면직됐다. 나머지는 정직,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이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2015년 1명이다.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이었다. 정직이 5명, 감봉 4명, 견책 1명이다.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이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발생한 법조비리 사건, 전관예우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전 · 현직 판 · 검사가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행태는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원리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과 법무부, 변협은 윤리심사를 강화하여 지정기능을 높이고, 법관 · 검사윤리강령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를 법률상 징계사유로 명시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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