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물 거래 매개된 것 아니야"
'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사수신 부분도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월 8일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 모(68)씨와 전무 또 다른 최 모(41)씨, 경영고문 손 모씨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2015도14373)에서 유사수신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사수신 부분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회사자금 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최씨 등의 형량이 달라질까 주목된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만표 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전 고검장 등이 최씨의 변호를 맡아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위탁자 모집업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 1마리를 빌려서 그로부터 생산된 새끼 돼지 20마리를 사육 ·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장차 그 어미 돼지에서 생산될 새끼 돼지 20마리를 투자자로부터 미리 매수하는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24% 내지 60%의 금원을 분할 지급하고 14개월째에는 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겠다"고 설명하며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2429억원을 모집하고, 대표 최씨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2억원을 추가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최씨 등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즉 위탁대금을 모집한 행위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인지, 아니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사실상 금전의 거래인지 여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는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위탁자들은 대부분 양돈위탁계약과 동시에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성돈 선물매매계약 대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리하여 위탁자들이 선물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실제로 성돈 실물을 인수하거나 돼지고기를 실물을 인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최씨 등이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위탁자들에게 성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 성돈을 미리 매수하여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외형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도나도나 등의 양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고 도나도나의 수입금으로 위탁자들에게 위탁대금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장하는 내용으로서 위탁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뿐 실물 거래인 돼지 위탁사육이나 성돈 거래가 매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2조 1호에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소망이 상고심에서 최씨 등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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