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노동능력상실률 26% 인정""대졸 초임 기준 일실수입 배상하라"
소방서 공익근무요원이 암벽등반과 하강 교육을 받던 중 지상 8m 지점에서 추락하여 등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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