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시 '천재지변' 주장 받아들여
2011년 폭우로 사망 등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수해에 광주시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월 27일 강 모씨 등 송정동 주민 145명이 침수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4다205829, 2014다205836)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광주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2011년 7월 27일 폭우 당시 광주시 송정동 송정4통 일대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서 PC방, 노래방, 삼겹살집 등을 운영한 주민들로, 광주시가 송정소천의 제방 등을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거나, 배수펌프장의 설비를 적정하게 설치 ·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500만원에서 최고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침수지역의 1일 강수량은 약 282㎜, 시간당 최고 94㎜의 비가 내렸으며, 광주시는 자연재해로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먼저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고 전제하고,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판단을 인용, "소양강댐의 방류로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그 영향으로 경안천의 수위도 범람 직전까지 이르게 됨에 따라, 송정소천의 물이 경안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침수지역에 흘러 들어온 것이 수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송정소천 상류유역에서 광주시 행정타운과 밀목 빌라촌이 들어서는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 사정이 송정소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수해의 직접적 원인은 경안천의 수위 상승으로 송정소천의 물이 역류한 것이므로 송정소천 상류에서 위와 같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해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해로 인한 피해는 짧은 시간에 강우량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수해 당시 침수지역 일대에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내린 시간당 94mm의 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매우 드문 집중호우로서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의 정비 · 설계 기준인 30년 빈도 강우기준을 훨씬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해 당시 송정소천과 배수펌프장은 관련 규정 및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관리되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정소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고를 높이고, 송정4교의 교량저고를 높이며,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거나 수중 펌프로 교체하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더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벽 이른 시간에 발생한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와 경안천의 수위 상승에 따른 송정소천의 역류로 인한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조물 설치 · 관리상의 하자 및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소하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세한이 원고들을, 피고 측은 법무법인 탑이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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