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스닥 대표 등 구속기소
코스닥 상장폐지를 피하려 사채를 끌어다 100억원대의 허위 유상증자를 한 업체 대표와 이를 도운 사채업자, 부동산업자, 감정평가사 등이 적발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7월 19일 100억원대 허위 유상증자에 가담한 코스닥 상장기업 S사 대표 A(52)와 이사 B(43)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 등에게 돈을 받고 가짜 감정평가서를 써준 혐의(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감정평가사 D(45)도 구속기소했다. 이들을 도운 부동산업자 C(48), 사채업자 F(56)와 감정평가법인 H사와 대표 G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사 대표 A, 이사 B, 부동산업자 C는 2014년 6월경 S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채자금으로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각자 차명으로 신주를 배당받고, C 소유의 빌딩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입금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후 이를 허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같은해 9월경 감정평가사 D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고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그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회계감사를 받았다. 또 S사가 208억원 상당의 D빌딩을 매입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여 회계감사를 통과한 다음, D빌딩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분식회계 제보가 접수되자 조사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E(48)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사채업자 F로부터 40억원을 빌려 1차 유상증자 후 D빌딩 계약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다음 이를 반환받고, 추가로 20억원을 빌려 모두 60억원의 2차 유상증자 후 잔금 지급을 가장하여 지급한 다음 반환받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는 수법을 썼다. 60억원을 1개월간 대여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로 2억 7000만원을 수수, 54%의 폭리를 취한 F는 불구속기소됐다.
신용불량자인 A는 이에 앞서 2013년 6월경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S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각종 명목으로 회사자금 27억원 상당을 사채 원리금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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