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미공개정보 이용"
기업이 합병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입수하자 합병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6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영컨설팅 업체인 구루에셋 대표 윤 모(44)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4100여만원을, 구루에셋에게는 벌금 15억 4000만원과 추징금 15억 3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에게 합병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이 모(44)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합3985) (판결 전문 보기)
윤씨는 2014년 4∼8월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콜마비앤에이치가 합병해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제2호스팩의 설립과 상장, 합병 업무를 담당한 이씨로부터 합병 정보를 넘겨받았다. 윤씨는 합병 결의 이전인 같은해 7∼8월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 5개를 포함한 총 13개 계좌를 통해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 89만 5082주를 사들여 50억 7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루에셋도 대표인 윤씨가 업무에 관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자사 명의 2개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매매에 이용함으로써 15억 3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윤씨가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거액이므로 윤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구루에셋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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