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음식물 섭취 관리 주의의무 위반"
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 환자가 다른 환자가 준 음식을 먹고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 측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수원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종학 부장판사)는 6월 9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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