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인 측 선장 과실로 선박 사용 못 해…선박 차임 30% 감액하라"
[민사] "임대인 측 선장 과실로 선박 사용 못 해…선박 차임 30% 감액하라"
  • 기사출고 2016.06.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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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민법 627조 1항 선박에도 적용"
선박을 빌려준 회사의 직원인 선장의 과실로 선박 임차인이 일부 기간 선박을 사용하지 못 했다면 이 기간 중 차임을 30%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5월 26일 선박을 빌려준 A사가 "미지급차임 3696만원을 지급하라"며 선박을 임차한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나2662)에서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을 30% 감액, "2725만 8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전문 보기)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발주한 '금강하구둑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C사 등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는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2013년 7월 A사로부터 예인선과 부선 각 1척을 월 차임 2310만원에 빌렸다. A사는 또 B사에게 선박을 임대하면서 A사의 직원인 선장으로 하여금 선박을 운행하게 했는데, 수문개방 중에 예인선을 운항한 사례가 몇 회 발견되어 금강사업단이 8월 29일 공사시정통지서에 기재된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B사가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원인은 갑문 조작시 모든 작업 중지(작업자 출입금지), 갑문방류 중에 작업 중지 및 피항지 이동(갑문주변 정박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 12일 동안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B사는 12월 12일 작업을 완료하고 A사에게 선박을 반환하며 차임 1억 626만원 중 693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가 "공사중지명령 기간의 차임을 포함 미지급 차임 3696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의 직원인 선박의 선장이 지시를 어기고 선박을 무단으로 운항하여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선박을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차임은 미지급 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627조 1항), 이러한 법리는 선박의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임차선박의 일부를 사용 ·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공사중지명령을 받게 되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임차인인 피고의 전적인 과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선장의 행위로 인하여 과실 없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강사업단은 C사의 현장대리인인에게 현장주재 및 갑문개방시 작업중지, 예인선 및 바지선을 피항지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은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갑문방류시 또는 폭우시에는 바지선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A사 직원인 예인선 등의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바지선 선체 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B사에게 주로 선장에 대한 지휘 · 감독책임이 있는 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원인 및 경위 등을 감안, 공사중지명령 기간 동안 선박의 차임을 30% 감액, "2725만 8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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