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상이-직무수행 상당인과관계 인정돼"
공군에 입대해 미사일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 받은 전역 군인이 소송을 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4월 28일 김 모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5362)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전문 보기)
김씨는 공군에 입대해 미사일 사통장비 운영 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포대로 전입해 미사일 통제관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관련 장비 소음에 노출됐다. 당시 김씨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포대통제소, 레이더통제소 내부에서 탐지 레이더 운영에 따른 장비, 장비가동상태 점검 및 방공훈련 업무를 수행했는데, 업무시 통제소 내부에서는 대형모터, 소형모터, 환풍기, 무전기, 헤드셋에서 들리는 송 · 수신음 등의 소음이 발생했고, 외부에서는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한 발전기 가동 소음 등이 발생했다. 김씨는 이어 다른 포대에 전입하여 작전장비관리 작전요원 교육, 장비 일일 통합점검 주관, 상급부대 수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30회 상당의 방공훈련 · 지대지 타격훈련 등의 훈련 및 217회 상당의 공수엄호작전 등의 작전을 수행했다. 김씨는 국군병원에서 귀 및 청력검사를 받은 뒤 2006년 2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며, 2008년 2월 병원에서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아 2009년 1월경 보청기를 착용했다.
의원 전역한 김씨는 2014년 1월 울산보훈지청에 '감각신경성 난청'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자 김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는 공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1항 [별표 1] 2호의 2-1, 2-8에서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일정한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하여는, ▲김씨는 5년 동안 고지대에 위치한 포대에서 복무했는데,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당시 김씨가 지속적으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군 입대 전 김씨에게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울산보훈지청은 영외생활을 하는 직업군인인 원고가 군 복무 외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이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씨는 군 부대에서 약 17㎞ 정도 떨어져 있는 군 관사에 거주하면서 군 부대까지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바, 김씨가 군 복무 외 일반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이가 발병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는 원고가 군 복무 중 미사일 통제관 등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에 동반되는 전투기, 나이키 미사일 관련 장비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음에 노출된 후 상이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13두6442 등)을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1항 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며,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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