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예금계약 성립 없이 바로 대출금 변제 충당"
제3자의 은행 계좌로 2500여만원을 착오로 송금했는데 대출금으로 인해 해당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9600만원이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바로 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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