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삼영화학 명예회장 이종환 생가 소유권 의령군에 이전하라"
[민사] "삼영화학 명예회장 이종환 생가 소유권 의령군에 이전하라"
  • 기사출고 2016.05.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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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약속대로 기부채납 이행해야"
경남 의령에 있는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에서 의령군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의령군의 상고를 받아들여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월 12일 경남 의령군이 "관정 생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00729)에서 의령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 되돌려보냈다. 관정은 이종환 명예회장의 호다.

의령군과 관정재단은 의령군 용덕면에 있는 이 명예회장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 일대에 의령교육관광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1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의령군은 사업을 위한 부지의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하고, 재단은 사업부지를 매입 · 확보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이자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석준 전 삼양화학 사장은 2012년 3월 사업부지인 토지 중 본래 자신의 소유였던 2필지 외에 나머지 2필지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들을 신축한 후 2015년 1월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재단 측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자 의령군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려면 소유자인 이석준으로부터 생가 등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기부받아 증여해야 하는데,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이 이들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협약은 효력이 없거나 협약에 따른 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이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재산 취득과 처분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목적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피고 재단의 주무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은 재단의 자금으로 이들 부동산을 매입하여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재단이 이 명예회장의 장남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이를 다시 의령군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협약은 피고가 이석준으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 · 확보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당시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은 이석준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석준으로부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면 협약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석준으로부터의 토지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고가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하는 등으로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서 정한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석준이 현재 각 토지 및 건물들을 피고에게 매각 또는 기부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협약에 따라 이석준으로부터 각 토지 및 건물들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인데, 원고로부터는 토지의 용도변경 등 협약에 따른 이행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석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등 정작 피고 자신의 의무이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심이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기부 관련 질의 회신은 서울시교육감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들을 이석준으로부터 취득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인 것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경과, 채무자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가 의령군을, 재단 측은 류수열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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