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비개업 전통에 찬물"
대한변협이 4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하고, 개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운운하며 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法)'의 근본이 '예(禮)'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비롯된 분별없는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 사회에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은 형성되어 가는 '전임 대법관 사익추구 변호사 비개업'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은 전직 대법관들을 소개했다.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초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012년 퇴임한 전수안 전 대법관은 공익법인 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익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차한성 전 대법관 사례도 언급했다.
변협은 특히 신 전 대법관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6년간 대법관을 지낸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가와 국민에게 큰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통해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전직 대법관으로서의 공익활동 수행을 제안했다.
2015년 2월 대법관에서 퇴임해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해 온 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려고 지난 2월 서울변호사회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며 신고를 반려하고 다시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가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유효하고 개업신고서 제출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자 개업신고서를 변협에 넘겼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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