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인근 공사장에서 페인트 날려 렉서스에 흡착…중고차 감안 부품값 50%만 인정"
[손배] "인근 공사장에서 페인트 날려 렉서스에 흡착…중고차 감안 부품값 50%만 인정"
  • 기사출고 2016.03.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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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렌트비용도 32일 중 5일만 인정"수리 늦어져 피해 증가…책임 60%만 져라"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주차된 렉서스 승용차 위로 떨어졌다. 법원은 공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리가 늦어 페인트가 굳는 바람에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 피해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이 40,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60%의 책임만 인정했다. 렉서스 승용차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36,910,000원.

서울중앙지법 송승우 판사는 1월 27일 렉서스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건물 공사의 방수공사 시공자인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192247)에서 공임과 부품교환비용, 수리기간 중 차량 임대료 등 12,548,241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판결 전문 보기)

정씨는 2013년 10월 12일경 강릉시 유천동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A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해 12월 31일 오후 1시쯤 신축 건물 옥상에서 공사를 시공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이 건물 옆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렉서스 승용차에 흡착되었다.

렉서스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차량 수리비와 임대료로 모두 36,910,000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정씨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료 36,91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먼저 "피고는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며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가림막을 설치할 의무는 A사가 지는 것이지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송 판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또 "피해차량을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송 판사는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주차 당시 부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으며, 달리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바, 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보험사가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송 판사에 따르면, 차량 수리는 렉서스 승용차 공식 정비업체가 피해차량 표면에 뭍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제거한 후 도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공임으로 8,266,500원, 신품 교환 부품비로 17,613,400원이 들었으며, 이 정비업체는 교환부품 중 유리 부분은 하도급을 주어 신품 교환 부품비로 419,200원이 소요되었다. 또 광택 · 유리막코팅 · 열처리 작업비용으로 1,200,000원이 들었다.

송 판사는 피해차량의 수리방법이 정당하다고 했으나,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출고된 지 5년이 지난 중고차인 점을 고려할 때 광택 · 유리막코팅 · 열처리는 사고 직전 피해차량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불필요한 작업이라며 작업비용 120만원은 피해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피해차량의 연식에 상응하는 중고 부품의 가격이 신품의 50%인 점을 감안해 신품 교환 부품비 17,613,400원의 50%만 손해로 인정했다.



송 판사는 모두 32일이 소요되었다는 수리기간 중의 차량 렌트비용도 감액 인정했다.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에 모두 32일이 걸렸으며 이 기간 중 피해자 측에선 벤츠와 렉서스 승용차를 렌트해 사용했다.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 승용차 임대료에 준하여 임대료를 산정, 11,070,000원이 산출되었으나 보험사는 임대료 일부를 감액하여 10,000,000원을 지급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피해차량과 같은 고급 외제 승용차의 공식 정비업체는 소수여서 수리를 맡길 경우 접수시점부터 실제 수리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기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5일을 초과한 기간의 임대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송 판사가 인정한 차량 렌트비용은 11,070,000원×5일/32일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1,902,655원.

송 판사는 여기에다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이 40,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 산정된 손해배상액 합계에서 40%를 감액해 인정했다.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피해배상 범위는 여러 사정을 따져 조정한 것이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인슈로, 정씨는 법무법인 기백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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