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건설, 조선 등 수주 기대제재대상 일부 유지…확인 필요
1월 17일자로 이란에 대한 서방국가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과 수출시장 확대 등 이란 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도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해제의 효과와 함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선 이란제재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원유수입의 경우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 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고 강조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가 가능해졌다. ①자본거래적 성격, ②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 ③B2B 거래 중 토목 · 건축사업 등은 여전히 거래가 제한된다.
종합하면,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망했다.
정부는 대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나,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17일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17일부터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되어 국내 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란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사항도 적지 않다. 우선 전략물자는 제재해제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이 계속 금지되기 때문.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은 앞으로도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중계무역의 경우 대 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가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 및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과 EU의 이란 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금융기관과 기업 · 개인들은 이란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용금지 항만도 일부 유지되어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국내적으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외환거래 중지 등이 있고, 미국, EU와 관련해선 미국 또는 EU시장 진출 금지, 달러화 사용금지, 영업점 폐쇄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snap back)가 가능하므로, 기업들이 이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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