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송금인을 자신으로 표시하여 체납세액을 지자체에 송금해 압류등기를 말소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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