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등 경제상황 반영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연 20%에서 연 15%로 조정된다.법무부는 8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를 상회하여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소송상 채무자들의 부담을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대로 현재의 경제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이었는데, 2003년 대비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0%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0%P 낮아졌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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