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르면 이번주중 복귀 관련 논의"소속변호사들 복귀에 긍정적 의견 많아"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 변호사가 광복절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 복권됨에 따라 서 변호사가 전에 활동했던 법무법인 광장으로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서 변호사는 2001년 7월 구 법무법인 한미와 구 법무법인 광장이 법무법인 광장으로 합병하기 전 박우동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구 광장을 이끌어 왔으며, 합병후엔 광장에서 적지않은 역할을 해 왔다.
이어 이회창 후보를 도와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광장에선 적만 유지해 오다가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해 광장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8월15일을 기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돼 그의 광장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광장에선 이르면 이번주중 서 변호사의 복귀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장의 한 구성원 변호사는 이와 관련,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나는 구 한미 출신이지만 서 변호사가 사면복권된 마당에 당연히 사무실에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며, "전체 변호사들도 서 변호사가 복귀해야 한다는 데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성원 변호사도 정부의 사면복권 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인 지난 6월말 "사무실내에 (서 변호사는) 복권되면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서 변호사는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지난 1993년 변호사가 됐으며, 2년간 서울 서초동에서 개인변호사로 활동한 후 95년 6월 구 광장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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