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구본상 전 부회장 풀려날까
최태원 회장, 구본상 전 부회장 풀려날까
  • 기사출고 2015.07.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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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서민 · 생계형 위주…기업인 등 포함 가능성
광복 70주년이 되는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사'가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특별사면을 지시했다. 특히 관심의 대상은 특사의 범위와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 생계형 사범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인과 정치인도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 규모가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서민 · 생계형 사범 5900여명의 특별사면에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한다"고 범위를 특정해 언급했으나 이번엔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9일 30대 그룹 사장단이 기업인 사면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의 사면 준비 지시가 나온 것도 의미 있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선 우선 거액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이 사면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최 회장은 2년 6개월 가까이 복역했고, 최 부회장은 3년 6개월 중 2년 3개월째 복역 중이다.

또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 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사면대상이 될 수 없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 등이 사면대상이 되려면 먼저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정치권에선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2년 6개월간 복역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홍사덕 전 의원 등이 특별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어 지사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대상자 중 한 사람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가 청와대와 조율해 사면대상자를 선정한 후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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