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안전진단 맡은 업체가 변호사와 '승소금액의 9%' 받기로 약정…무효"
[민사] "아파트 안전진단 맡은 업체가 변호사와 '승소금액의 9%' 받기로 약정…무효"
  • 기사출고 2015.05.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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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업체가 변호사와 아파트 하자내역 조사에 관한 약정을 하며 계약금 외에 승소금액의 9%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보수 분배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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