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출범
법원 감사위원회 출범
  • 기사출고 2015.05.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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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사 조사, 조치 관련 심의, 권고
법원의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 · 투명성 ·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이 절대다수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 4월 30일 출범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감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6명의 위원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초대 위원장에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을 위촉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최근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법원의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진행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법관 및 서기관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심의대상으로 지정된 사건의 조사방법 ·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며,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 ·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그에 대한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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