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서 "범인 처벌할 수 없는 기묘한 법"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장관은 5월9일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개추위에서 만들어진 사법개혁 초안은 너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에 기울어져 있어 이러다가는 범인을 거의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세계에 없는 기묘한 법이 만들어진다"며, "이렇게 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충정에서 검사들이 의견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거짓말도 법정에서 비교적 잘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그러면 범인을 처벌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치안이 무너지고 또 국민들의 몫으로 불이익한 것들이 돌아갈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검사들은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에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계 사법제도와 영미법계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독일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은 참 안전한 국가이나 미국은 범죄도 많고 마약사범은 말할 수 없다. 우리 사법제도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로 사법체계가 바뀐다는 건 검사들에게 천지개벽과 같은 것"이라며, "어떤 장치를 제대로 하고 영미법계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보호장치가 없이 조문 몇개만 바꿔 가지고서는 영미법계도 달성할 수 없고, 효율적인 제도도 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미법계로 가려면 플리바게닝이라든지,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죄라든지, 법정에서 거짓말 못하게 하는 사법방해죄, 거짓말해서 들통나면 철저하게 벌을 주는 양형기본법, 검사의 진술에 대한 면책법,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몇개 조문만 들여와 가지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범인만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영미법이 피고인 인권보장은 철저히 돼 있다"고 말하고, "사개추위의 생각은 검찰의 수사과정이 인권보장이 돼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 아니냐는 손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해 수사과정에 그런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불법적인 단체행동 같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라고 말해 이런 경우 징계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청와대로부터의 직접적인 징계요구같은 것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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