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소송물"
채권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는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재판 당사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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