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납부고지서에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구분 기재하지 않은 2차 납세부과처분 위법"
[조세] "납부고지서에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구분 기재하지 않은 2차 납세부과처분 위법"
  • 기사출고 2013.09.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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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강행규정 위반"
납부고지서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7월 11일 A씨가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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