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불륜관계 들키자 아파트 매매예약
불륜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을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99년 12월경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면서 B씨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A는 1999년 7월 경남 김해시 소재 점포의 임차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원 등 7000만원, 2000년 1월에는 김해시에 있는 아파트의 구입 명목으로 2500만원 등 모두 9500만원을 B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가족들에게 발각되자, A는 2000년 8월 B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점포에 대한 권리를 모두 B에게 양도했다. 또 B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B에게 주었던 9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고 경매절차에 참가했던 A는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하자 매매예약을 해제하고 B를 상대로 매매대금인 4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는 매매예약이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거나 또는 A가 B에게 지급한 돈이 불륜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매매예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김기풍 판사는 5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가단17427)
김 판사는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 · 피고가 불륜관계를 들킨 후 그러한 관계를 끝내고 금전관계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체결한 것인바, 이는 일종의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약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일응 유효하고, 다만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반환약정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데, 매매예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고, 달리 매매예약을 무효로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대법원 판결(2009다12580)을 인용,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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