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장 후보 이준범 변호사]"변호사 필요성 적극 홍보"사건 소개 · 알선료 금지한 변호사법 개정도 공약 내걸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준범 변호사가 사건 소개 및 알선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조항의 개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 관심을 끌고 있다.이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변호사들에게 돌린 선거홍보물에서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34조2항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과잉금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 문제는) 변호사가 가장 말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이대로 참고 인내할 수 만은 없는 문제"라며, "사건수임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모두 '비리변호사'로 매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이어 "회무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회원의 생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CEO가 되겠다"며, 회원변호사들의 이른바 생존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다.
회원들 생존문제 관련 공약 많이 내놓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도 없지 않다.
법률상담은 유료화가 원칙이고, 서울회의 무료상담절차를 대폭 개선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주장 등이 그렇다.
그는 "법률수요가 송무에서 상담위주로 바뀌고 있는데, 관행에 얽매여 상담의 무료화를 고집한다면 우리의 직역을 스스로 잠식하게 된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담은 유료가 원칙임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변호사에 대한 왜곡보도나 시민단체 등의 편견에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그가 내건 주요 공약중 하나.
그는 특히 홍보 강화를 새로운 법률수요 창출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사소한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주요 법률분쟁까지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법률문제에도 분쟁방지를 위한 사전상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법률문화와 법률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2회에 합격했으며,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법판사 등을 거쳤다. 변호사가 되어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부회장 후보인 이우승(사시 24회), 장용석(사시 26회) 변호사가 이준범 변호사와 함께 표밭을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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