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행방법 대담하고 잔혹"
40대 여약사 납치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월 24일 40대 여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28 · 중국음식점 배달원)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 모(28 · 중국음식점 주방보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양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한 동료 사이로 출소 후 서울 목동에 있는 같은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며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신씨와 이씨는 2010년 7월 17일 0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약사 한 모(48)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하고 살해했다. 이어 한씨의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IC 부근 배수로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씨를 직접 살해한 신씨에게 강도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살해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신씨가 한씨를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이씨가 형량이 과중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함으로 보아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고려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에 대해서도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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