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404명이 연간 370만건 처리법무부, 9월13~17일 공증주간 선포
공증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증사건 수는 늘지 않고 있다.공증을 받은 문서는 소송상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 수는 1989년 111명에서 2009년 40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공증사무처리건수는 89년 435만건에서 99년 327만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370만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송종호)와 공동으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을 제4회 공증주간으로 선포하고, 공증에 관한 무료상담 등 공증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행사를 연다.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문서는 강력한 증거력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워 민 · 형사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되어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공증하면 미지급 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2009년 한해 공증건수 370만건의 10% 정도가 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분쟁해결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균 공증수수료를 건당 약 2만 5000원으로, 1회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등 분쟁해결 비용을 약 300만원으로 상정해 계산한 결과다.
유언을 공증하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 없고, 상속등기가 간편하다. 유언 공증은 공증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2009년 2월부터 공증문서, 형사재판 관련 서류 등 법무부 소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발급, 공증문서의 해외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회사발행 문서, 병원 진단서, 사립학교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등을 공증인이 공증또는 번역공증하여 작성한 증서에 법무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그 증서는 그 가입국 주한 공관영사의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가입국에서 바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외국 공문서의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2007년 7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아포스티유는 법무부와 외교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이번 공증주간 행사에선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공증홍보대사 겸 명예공증인으로 위촉되고, 임명공증인 박상진씨, 최중현 공증담당변호사, 공증인가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화우가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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