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6일부터 시행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앞으로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돼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감경제도에 관한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국민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면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체납 중인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종료 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 400만명 등 약 600만명이 대상에 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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