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미해당"
대졸자가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청소용역업체의 운전기사에 이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5월 22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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